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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  • 아이문화패스 사업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문화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아이문화패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7세부터 12세인 아동입니다.
  • 아이문화패스 지원범위는 연 1회 1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.
  • 아이문화패스는 울산광역시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이문화패스의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,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  • 아이문화패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이용약관동의

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이문화패스 카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약관을 읽어 보신 후 약관에 동의하실 경우 하단의 인증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

서비스 이용약관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(이하 "아이문화패스"이라 합니다)과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인터넷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을 원하는 자 (이하 "이용고객"이라 합니다)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  • 제2조(용어의 정의)
    •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이용고객(이용자) : 서비스에 접속하여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
      • 비회원 :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    • ID(고유번호)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5~20자 이내(한명의 이용자에 하나의 ID만 발급, 이용 가능합니다)
      • PASSWORD(비밀번호) :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, 특수문자 조합으로 8~20자리
      • 이용해지 :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
  • 제3조(이용약관의 명시와 개정)
    •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및 소재지 주소, 전화번호, 모사전송번호, 전자우편주소,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고객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  • 제4조(약관의 적용)
    •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(세부 약정서 등)를 적용합니다.
    •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(세부 약정서 등)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.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  • 제5조(이용계약의 성립)
    •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아이문화패스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  • 제6조(이용신청)
    •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제7조(이용신청의 승낙)
    •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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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1.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
      • 2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    • 3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      • 4. 기타 시청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
  • 제8조(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의 의무)
    •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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